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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제정 2007.08.10

전 문

화훼연구지는 화훼의 생산, 유통, 이용에 관한 정책건의, 기술개발, 학술회의 등을 통해 화훼산업을 발전, 육성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기여코자 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참고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 연구업적의 저자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연구업적물의 저자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업적물의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업적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업적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지 않는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기술해야 하고 개인적인 접촉으로 취득한 정보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고, 평가의견은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학회 정회원 중에서 운영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위원은 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 중인 회원의 신분을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 3장 연구부정행위 징계조치
제 1 조
논문 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학회에서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 조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② 전호와 관련된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 3 조
본 학회 연구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 취소는 물론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①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문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② 해당논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학회 홈페이지에 1년간, 그리고 학술지에 1회 공고한다.
③ 표절 및 중복 게재 사실을 중복 게재된 학회에 통보한다.
④ 해당 논문의 저자는 게재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회 연구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 4 조
본 학회 연구회지에 투고된 논문 및 게재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출간이 되지 않은 상태의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게재 확정 취소는 물론 제3조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제 5 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의거 판단한다.
제 6 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9월 2일부터 발효한다.
연구윤리위원회
  • 위원장 : 김기선 (서울대)
  • 위원 : 김재영(대구대), 박윤점(원광대), 신학기(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임기병(경북대), 김완순(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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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Journal Abbreviation : 'Flower Res. J.'
    Frequency : Quarterly
    Doi Prefix : 10.11623/frj.
    ISSN : 1225-5009 (Print) / 2287-772X (Online)
    Year of Launching : 1991
    Publisher : The Korean Society for Floricultur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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