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제정 2007.08.10
전 문
화훼연구지는 화훼의 생산, 유통, 이용에 관한 정책건의, 기술개발, 학술회의 등을 통해 화훼산업을 발전, 육성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기여코자 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조 표절
-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참고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 제2조 연구업적의 저자
-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연구업적물의 저자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 연구업적물의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업적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업적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지 않는다.
-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기술해야 하고 개인적인 접촉으로 취득한 정보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한다.
- 제5조 논문의 수정
-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
-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조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제2조
-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 제3조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조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제2조
-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고, 평가의견은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
- 제3조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 제1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학회 정회원 중에서 운영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3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 제4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 제5조 소명 기회의 보장
-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 윤리위원은 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 중인 회원의 신분을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7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 3장 연구부정행위 징계조치
- 제 1 조
- 논문 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학회에서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2 조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 ② 전호와 관련된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③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제 3 조
- 본 학회 연구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 취소는 물론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①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문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 ② 해당논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학회 홈페이지에 1년간, 그리고 학술지에 1회 공고한다.
- ③ 표절 및 중복 게재 사실을 중복 게재된 학회에 통보한다.
- ④ 해당 논문의 저자는 게재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회 연구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제 4 조
- 본 학회 연구회지에 투고된 논문 및 게재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출간이 되지 않은 상태의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게재 확정 취소는 물론 제3조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 제 5 조
-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의거 판단한다.
- 제 6 조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9월 2일부터 발효한다.
연구윤리위원회
- 위원장 : 김기선 (서울대)
- 위원 : 김재영(대구대), 박윤점(원광대), 신학기(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임기병(경북대), 김완순(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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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bbreviation : 'Flower Res. J.'
Frequency : Quarterly
Doi Prefix : 10.11623/frj.
ISSN : 1225-5009 (Print) / 2287-772X (Online)
Year of Launching : 1991
Publisher : The Korean Society for Floricultural Science
Indexed/Tracked/Covered By : -
Online 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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