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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본회는 "한국화훼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②본회 명칭의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for Floricultural Science"로 하고 약칭 "KSFS" 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화훼의 유전육종, 생산, 유통,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 연구 및 학술회의 등을 통해 화훼산업을 발전, 육성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기여코자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행한다.
①학회지 및 학술간행물 등의 도서 발간
②학술 발표회와 심포지엄 등의 개최
③화훼산업 기술 개발(유전육종, 생산, 유통, 가공, 이용)
④관련분야와의 정보교류
⑤화훼산업발전과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실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540-41)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주소지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조(공고)
본회의 공고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 이메일 통지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②정회원은 화훼의 육종, 생산, 유통, 가공, 이용 등과 관련되는 학문이나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자로써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③명예회원은 화훼산업에 큰 공적이 있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준회원은 대학의 관련학과 재학생으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⑤찬조회원은 본 회의 재정에 큰 공로가 있어 이사회 추천을 받은 자
⑥단체회원은 학교, 도서관, 연구소, 학술단체 및 기타 본회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단체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정회원 및 찬조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정회원 및 찬조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임장을 지참케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본인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④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①회원은 본인이 탈퇴를 원하거나 탈퇴원을 제출하였을 때, 본회가 해산한 때, 연회비를 10회 이상 미납한때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②본 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친 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징계)
①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징계의 수준은 고발, 수사의뢰, 경고, 제명, 해임, 2년 이내의 자격정지, 공개사과(사과문 공고) 등으로 할 수 있다.
③징계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④징계의 결과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하면 공고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구성)
①본 회는 회장 1인, 차기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이사 약간 명, 감사 2인을 둔다.
②이사는 총무이사 1인, 기획이사 1인, 연구이사 1인, 대외협력이사 1인, 정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본 회는 회장 1인, 차기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이사 약간 명, 감사 2인을 둔다.
②이사는 총무이사 1인, 기획이사 1인, 연구이사 1인, 대외협력이사 1인, 정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 시에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하며, 회장 및 차기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무집행을 감사하고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감사보고를 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으면 회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이사는 소관회의에서 본 회의 중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총무이사는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하며, 기획이사는 총무, 연구, 정보, 대외협력 이외의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편집이사는 회지, 학술 간행물, 도서 등의 발간을 관장하고, 대외협력이사는 관련 산업체 및 단체, 농민과의 관계 등 대외업무와 회원 친목에 관한 업무를 관장 하며, 정보이사는 회원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정보업무를 관장한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춘계학술대회 때에 개최한다.
③임시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추계학술대회 때에 개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정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이사 2/3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⑤총회의 소집은 총회의 목적, 장소, 일시 등을 명기하여 개최 10일 전까지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임원의 인준 사항
②사업계획의 승인
③예산, 결산의 승인
④정관의 개정
⑤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⑥본 회의 해산
⑦기타 중요사항
제17조(총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회원의 대리참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의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총회 개회선언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1인 1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③총무이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의 서명을 받아 사무실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의 2/3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에는 이사 본인이 참석하여 표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이사가 의장에게 의결을 위임하는 경우 의장에게 위임의 뜻을 회의 개최 전까지 알려야 한다.
제20조(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총회의 의결 사항을 심의한다.
②학술발표회에 관한 사항, 회원의 회비 및 학술지 투고료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기타 필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21조(위원회)
①회장의 업무집행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보완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화를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이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및 회 계
제22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운영 수수료 및 이익금, 찬조금, 기부금품, 후원금, 지원금, 보조금, 위탁사업, 대행사업, 기타 잡수입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비)
①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한다.
② 회비는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①회장은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전까지 수립, 편성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총회개최 결과보고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무 및 회계집행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회계보고)
①회장은 분기별 회계집행 및 수지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60일 이내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고 총회개최 10일 전까지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총회개최 결과보고와 함께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7조(해산)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 해산한다.
제28조(청산)
본 회가 해산한 때는 이사가 그 청산인이 된다.
제29조(잔여재산의 처분)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하거나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배분한다.
제30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3. 2012년 12월1일 이후부터는 현재의 (사)한국화훼산업육성협회의 학회업무 일체는 한국화훼학회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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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Journal Abbreviation : 'Flower Res. J.'
    Frequency : Quarterly
    Doi Prefix : 10.11623/frj.
    ISSN : 1225-5009 (Print) / 2287-772X (Online)
    Year of Launching : 1991
    Publisher : The Korean Society for Floricultur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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